유기농 생산에 관한 유럽연합법률
EU 규제에 의해 정한 법률상의 요구는 유기농 제품들이 모든 규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에 EU 농업부장관 이사회에서는 유기농의 생산 원칙, 목표, 지배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유기농 제품 라벨을 정하는 신 이사회규정(이사회 규정(EC) No. 834/2007)에 동의했다.
규정에는 유기농 농장 발달의 새로운 방침이 아래와 같은 목표로 정해져 있다.
유기농 음식 라벨
필요한 기준에 맞는 농산의 성분이 95%이상인 경우에만 유기농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유기농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유기농 기준에 맞는 모든 성분들은 유기농이라고 표시돼 있을 수 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기구의 코드 번호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음식품질 정
책농산물 및 식품 품질 설계에 관한 규정 (EU) 1151/2012호는 2013년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농산물 보호와 홍보에 관한 보다 강한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소비자를 위한 품질과 농부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규정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